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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유형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by 2커피향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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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유형 세금이 결정되는 것은 대부분 단순 경비율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업종 코드 관련해서 인정되는 비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유형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역에서 자신의 종합소득세의 유형을 확인해보시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전위과 지폐위에 계산기
종합소득세 G유형

종합소득세 G 유형이란?

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로 일을해서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G유형이라면, 소득이 높지 않아 단순 경비율로 세금이 부여됩니다. 

주로 소득이 낮아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 G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지폐위에 동전과 자명종시계

종합소득세 G유형의 업종코드별 단순 경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코드는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천차만별인 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공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에게 해당되었던 것들과, 주로 많이 사용되는 코드와 기준경비율을 공유드릴게요

 

년도 업종코드 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2021 749935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702003)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81.5
2021 749937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79.1
2021 749938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81.8
2021 9009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 장소에 대한 거리 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 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 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 수거 및 처리(900201, 900203)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30100~930102)
86.9
2021 930903 의류 임대업 ◦신부(신랑)드레스대여 전문점

<예 시>

·아동용드레스
85.1
2021 930916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 감정

·지문 조사 서비스

·거짓말 탐지기 서비스

<제 외>

·신용 조사 및 채무자 추적 서비스(749913)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749904, 672001)
77.8
2021 93091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대리운전연결업체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85.3
2021 55100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86.4
2021 741402 직원 훈련기관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85.2
2021 804101 외국인학교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0
2021 809001 운전학원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 훈련학원

·선박 운전학원

<제 외>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11)
80.2
2021 809002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81.7
2021 80900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제 외>

*댄스교습소(→921902)
84.1
2021 809004 일반 교과학원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83.3
2021 809005 일반 교과학원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09022)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해당 기술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09016)

·음악, 무용, 미술학원(예체능학원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04)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12)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809007)
80
2021 809007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78
2021 809009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실용 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학원

·실용 음악 교습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음악실기지도)(→809007)
81.8
2021 80901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가정계열학원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81.6
2021 809011 운전학원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운전학원

<제 외>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01)
80.2
2021 809012 일반 교과학원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81.9
2021 809013 컴퓨터 학원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82.7
2021 809014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81.1
2021 80901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81.1
2021 809016 온라인 교육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83.2
2021 809017 외국어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 교정학원(809022)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83.2
2021 809018 기타 교습학원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시학원
79.9
2021 809020 미술학원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술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809007)
83.3
2021 809021 기타 예술학원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83.8
2021 80902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84.2
2021 92190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소

<예 시>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무도, 사교댄스, 스포츠댄스
85.8
2021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85
2021 93092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과정 상담

·시험 출제 및 평가
81.9
2021 851101 요양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78.6
2021 851102 치과병원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3.6
2021 851103 한방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7.5
2021 851113 종합병원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8.6
2021 851114 일반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78.6
2021 851201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0.5
2021 851202 일반의원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4.8
2021 851203 일반의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3.9
2021 851204 일반의원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8.3
2021 851205 일반의원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9.5
2021 851206 일반의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3.1
2021 851207 일반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5
2021 851208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71.1
2021 851209 일반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42.7
2021 851211 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61.7
2021 851212 한의원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병원(851103)
56.6
2021 851219 일반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7.1
2021 851901 그 외 기타 보건업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75.2
2021 851902 유사 의료업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 *안마원 운영(→851912)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54.2
2021 851903 유사 의료업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79.1
2021 851904 유사 의료업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48
2021 851905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세균검사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70.4
2021 851906 그 외 기타 보건업 ◦혈액원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83.5
2021 851907 그 외 기타 보건업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78
2021 851908 유사 의료업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운영
<제 외>
·안마원(851912)
85.3
2021 851909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78
2021 851911 앰뷸런스 서비스업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78
2021 851912 유사 의료업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을 운영
<제 외>
·안마시술소(851908)
85.3
2021 930914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54
2021 950002 보육시설 운영업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제외)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86.6
2021 512293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95.3
2021 522082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95.6
2021 80900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87.2
2021 809019 기원 운영업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88.2
2021 921401 공연 기획업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85
2021 921402 무용 및 음악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94.3
2021 921403 연극단체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96.7
2021 921405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83.5
2021 921406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83.5
2021 921407 기타 공연단체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94.3
2021 921901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85.1
2021 92190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84
2021 921904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87.4
2021 923100 독서실 운영업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86.7
2021 92310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83.9
2021 923200 박물관 운영업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89.1
2021 923201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7.9
2021 923300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87.5
2021 923301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88.3
2021 924101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84.3
2021 924102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개인마주 85.3
2021 924103 스포츠 클럽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81.6
2021 924200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6.2
2021 924201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2.7
2021 924202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82.7
2021 924302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5.8
2021 924303 골프장 운영업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 924308)
81
2021 924304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77.7
2021 924305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85.5
2021 940909 기타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64.1

혹시 이곳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검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단순경비율 확인하는방법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번거로운 신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코드별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있게 파일도 준비했습니다. 

 

기준(단순)경비율.xlsx
0.58MB

 

단순경비율 계산하는 방법

하얀색 타자기에 출력된 글자(tax heaven)

단순경비율은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가 924305인 헬스 관련 종사 업이라면, 단순경비율을 85.5%가 됩니다. 

년간 1200만 원을 벌었다면, 1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 경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1100만 원 * 85.5% = 10,260,000원

내가 번 돈은 1100만 원 - 9,405,000원 = 1,595,000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1,595,000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럼, 1,595,000 - 1,500,000원 을 빼면 95,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세금 을로 냈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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